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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중학교 축구부 후배의 발을 걸어 넘어뜨려 다치게 한 선배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1심과 같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 27일 강원 춘천 소재의 한 중학교 축구부 생활관 거실에서 후배 B군(당시 13세)과 장난을 치다 발목을 걸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장난치는 과정에서 피해자 발이 걸려 넘어진 것일 뿐 피고인에겐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행위 이후 수개월 이상 경과 후 피해자에게 발생한 축추의 폐쇄성 골절 등 손상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인과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전엔 이런 증상을 호소한 적이 없고 관련 진료기록도 없는 점,농구 토토피고인이 피해자와 장난치다 넘어지면서 고의로 피해자 발목을 걸어 넘어뜨린 사실을 인정한 점,오늘경마 예상행위가 단순한 장난으로 피해자 동의나 승낙이 있는 행위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토토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 6개월상해를 입을 수 있음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피고인에게 고의 및 상해와의 인과관계와 예견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 측과 검사 측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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