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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요금 지불 시비로 파출소 간 50대
인적사항 조회 결과 '실종→사망' 처리
(수원·대전=뉴스1) 김기현 기자 = 23년 전 실종돼 사망 처리됐던 50대 남성이 가족 품으로 돌아갔다.
19일 경기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7시 30분쯤 한 택시가 율천파출소를 찾았다.승객 A 씨(54)가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상황을 물었으나,zuho그는 허공을 보며 "텔레파시를 보냈다"고 말하는 등 횡설수설하기만 했다고 한다.
경찰은 A 씨를 지속 설득해 이름 등을 알아낸 뒤 이를 토대로 인적 사항을 조회했다.그 결과,zuhoA 씨는 지난해 7월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실종 선고를 받고 사망 처리된 인물로 확인됐다.
A 씨는 2001년 5월쯤 대전에서 살던 중 부친이 사업에 실패하자 '일자리를 찾겠다'며 집을 떠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약 16년이 2017년 A 씨 모친 건강이 위독해지자 그 가족은 경찰에 A 씨 실종신고를 했다.
그러나 당시 A 씨 소재는 끝내 확인되지 않았다.실종 신고 후 5년간 소재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사망 처리된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 사이 A 씨 모친은 건강 상태가 더욱 악화했고 끝내 아들을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 인적 사항을 토대로 약 1시간 동안 17차례 전화를 시도하는 등 그 가족을 수소문해 가까스로 연락을 했다.
그렇게 "A 씨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은 가족은 곧바로 수원까지 달려와 A 씨를 데리고 대전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가족이 수원으로 오는 약 8시간 동안 경찰은 A 씨 건강 상태를 살피는 등 보호했다.아울러 A 씨 가족에겐 사망 처리 취소 및 생활 지원 등 행정 서비스를 안내했다.
박영대 수원중부서장은 "앞으로도 범죄엔 엄정히 대응하면서도 시민에겐 가족처럼 다가가는 따뜻한 경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