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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전문 김경남 변호사(법무법인 포유)는 2일 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와 인터뷰에서 "김수현의 배상 책임을 입증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이 소송은 김수현과 배우 고(故) 김새론의 교제 시점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김새론이 성인이 된 2019년부터 교제했다면,학교 밖 청소년 도박 문제배상 책임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족과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등이 진다.
김 변호사는 "법적으로는 제3자의 채권 침해라고 한다.광고주들과 김수현 사이 광고계약이 체결돼 있음을 알고 있었는데도 김수현을 비방함으로써 이미지를 하락시켜 광고주들이 간접적으로 손해를 보게 했다.이건 광고주들이 가진 광고계약 채권에 대한 침해가 된다"고 설명했다.
만약 김수현이 2015년 미성년자 김새론과 교제한 사실이라면 소송은 복잡해진다.일단 김수현과 김새론의 만남 자체는 위법이 아니었다.현행법상 성인과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성행위는 당사자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로 처벌 대상이 되지만,2015년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 연령 기준은 13세로 낮았다.
김수현을 도덕적으로 비난할 여지는 있지만,사람마다 도덕적 기준이 달라 이를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 보긴 어렵다는 게 김 변호사의 의견이다.
그는 "손해배상 책임은 단순히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해서 인정되는 게 아니다.고의 과실,중국-카타르 아시안게임즉 귀책사유가 있어야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김수현이 계약 체결 당시 (김새론과 교제 논란을) 인식할 수 있었느냐,그것도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김수현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시각도 있다고 김 변호사는 전했다.
그는 "미성년자 교제가 사실이라면 그 자체로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교제 시점이 광고계약 전이더라도 계약 효력이 유지되던 중 사건이 발생해 광고주들한테는 광고 효과 감소라는 불이익이 발생한 것도 분명하다"고 했다.
이어 "특히 김수현은 당초 김새론과 교제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어느 정도 나와 있는데 교제하지 않았다고 대응했고 이로 인해 문제가 더욱 확산돼 결국 광고주들이 피해를 본 부분이 있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부연했다.
김 변호사는 이 소송이 1년 안에 끝날 것이라며 "소송의 핵심은 미성년자와 교제 여부,그리고 품위유지 의무 위반 여부 등이다.교제 여부에 대한 판단이 먼저 이뤄지면 향후 법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수현은 지난달 광고주 세 곳으로부터 총 58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당했다.이들은 김수현의 사생활 논란으로 광고 효과가 감소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이에 대해 골드메달리스트는 "소송 제기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는다"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