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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절차 건너뛴 조리기구 가맹점 공급"
경찰,국민신문고 민원 접수.내사 착수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적정한 검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조리 기구를 가맹점에 공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 내사(입건 전 조사)를 받게 됐다.제품 품질 허위·과장 홍보,원산지 표기 오류,위생 수칙 위반 등 온갖 논란으로 결국 '방송 활동 중단'을 선언하자마자 또 악재가 터진 것이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해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 법인의 식품위생법 위반 의혹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민원인은 더본코리아가 허가받지 않은 업체에‘닭뼈 튀김기’제작을 의뢰했고,관련법상 요구되는 검사 절차도 생략한 채 맥주 프랜차이즈‘백스비어’가맹점 54곳에 해당 조리 기구를 무상 공급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민원 내용이 사실이라면 위법 소지가 크다.현행 식품위생법상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정한 규격에 맞지 않는 기구와 용기,포장 등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식품 전문 시험·검사기관의 검토를 거쳐야만 한다.다만 더본코리아 측은 “고객 반응 및 수익성 등을 감안해 6개월 전 모두 철거했고,팔로우 토토 사이트조리 기구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본코리아는‘덮죽’과‘쫀득 고구마빵’제품 허위 광고 의혹으로도 별도 입건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다.백 대표는 지난 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현재 촬영 중인 방송을 제외한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하겠다”며 가맹점주의 피해를 책임지고 보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