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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월 가산금리 25%→9월 50%→올해 7월 100% 규제 앞둬
올해 7월 시작될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규제 내용이 이번 달 구체화될 전망이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6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조처 도입과 관련,스트레스 금리 수준이나 적용 대상 등과 관련한 입장을 이달 내 정할 예정"이라며 "금융권 시스템 개발에 걸리는 시간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스트레스 DSR이란,차주가 변동금리 대출을 받았다가 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해 DSR을 산정할 때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2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25%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1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를 실시한 데 이어,같은 해 9월부터는 적용 비율을 50%까지 올려 대출 한도를 더 조여 왔다.
이번 3단계 스트레스 DSR이 도입되면 은행권 및 2금융권의 주담대와 신용대출,기타대출 금리에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 100%(하한)인 1.5%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방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차등적용이 검토되는 점은 변수가 될 수 있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수도권에는 3단계 스트레스 금리를 정상적으로 적용하되,지방은행에는 스트레스 금리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