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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청년,월 10만원 3년간 저축 시 최대 원금의 4배 수령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청년 자립 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세요."
전남도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오는 2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규 가입자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15세 이상 39세 이하)의 경우 월 10만원 이상의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하며,온 카지노 사이트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청년(19세 이상 34세 이하)의 경우 월 50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의 근로·사업 소득이 있어야 한다.
중위소득 50% 이하 가입자는 3년간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국·도·시군비로 월 30만원을 지원받아 만기 시 본인 저축액 360만원을 포함해 최대 1440만원(원금의 4배)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입자는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월 10만원의 지원금을 받아 3년 만기 시 최대 720만원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다만 가입자는 3년간 꾸준한 근로활동을 하면서 자산형성포털에서 10시간 자립 역량 교육을 이수하고,자금 사용 계획서를 제출해야 만기 시 정부 지원금을 포함해 수령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 복지로 포털이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소득 및 재산 조사 등을 거쳐 오는 8월께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자산형성포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지난 2022년 도입된 '청년내일저축계좌'에 현재까지 전남 청년 3038명이 가입했으며,올해 하반기 첫 만기 가입자가 나올 예정"이라며 "소득이 낮은 청년 근로자의 주거와 창업 지원을 위한 목돈 마련에 큰 보탬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전남도 #청년내일저축계좌 #저소득 청년 자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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