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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안서 320만 원 착오송금- 경찰 “반환 의사 확인 못해 종결”
한 중소기업 직원이 은행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거래처로 가야 할 돈이 엉뚱한 이에게 전달돼 난처한 처지에 놓였다.하필 이미 사망한 이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까닭에 돈을 되돌려 받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 신고에 앞서 곧바로 은행에 관련 내용을 알렸으나 아직 돈을 되돌려받지 못했다.잘못 입금한 계좌의 주인이 5년 전 부산 사하구에서 사망한 B 씨였기 때문이다.통상 은행에 착오 송금 신고를 하면 은행이 수취인에게 연락해 자발적인 반환을 부탁한다.하지만 수취인이 세상을 떠나 동의를 구할 수 없는 까닭에 은행 측도 난감한 상황이다.
부안경찰서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은 사하경찰서는 B 씨의 상속인을 수소문했다.계좌의 주인이 사망한 경우 법정 상속인 전원이 동의해야 돈을 인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B 씨는 3명의 자녀를 뒀는데,경찰은 그 중 한 명과 연락이 닿아 반환 의사를 확인했으나 나머지 두 명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결국 경찰은 더는 방법이 없다고 보고 사건을‘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했다.경찰 관계자는 “A 씨의 사정이 너무 딱해 어떻게든 도움을 주려고 했으나 여의치 않았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자 A 씨는 현재 예금보험공사의‘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제도는 A 씨처럼 잘못 보낸 돈을 수취인이 자발적으로 돌려주지 않으면,예금보험공사가 반환 절차를 도와주는 것이다.다만,수취인 또는 상속인이 연락이 닿지 않거나 갖고 있는 돈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회수는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