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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에 '5배'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
"고의·과실 입증 못하면 책임 묻기 어려워" 지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는 8일 논평을 내 "관련 부처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입증책임 전환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민변 디정위는 SK텔레콤을 향해서도 "약 2500만명의 유심 정보를 암호화 하지 않은 상태로 저장하는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고,미흡한 대처로 극도의 불안감을 조성한 것을 엄중히 규탄한다"며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사후조치에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로서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 법원은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미 다수 법률사무소와 시민단체를 통해 SK텔레콤을 상대로 한 지급명령 신청,파워볼 복권 당첨번호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됐다.다만 법조계에서는 고의나 과실 여부를 입증하지 못하면 실질적인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변 디정위는 "피해자인 고객이 자신에게 발생한 피해,손해 그리고 기업의 위법행위를 입증해야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체계"라며 "사회는 고도화됐고 지금의 후진적 제도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이 자명하다.정부와 국회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민변 디정위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원인과 결과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그 결과에 대한 투명한 공개,국가기반 산업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정보 집중 시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근원적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의 중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출된 개인정보는 가입자 전화번호,가입자식별키(IMSI) 등 유심 복제에 활용될 수 있는 4종과 유심 정보 처리 등에 필요한 SKT 관리용 정보 21종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오는 9일까지 알뜰폰 포함 전체 이용자 2564만명을 대상으로 이 같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1차 통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