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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클리어·클리어스트림 국채통합계좌 개통
서류·환전 등 고민없이 편리한 투자 가능…일시적 원화차입 규제 등도 풀어
국제예탁결제기구(ICSD)를 통한 국채통합계좌 시스템이 열리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투자를 위한 원화거래가 한층 편리해지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유로클리어(Euroclear)와 클리어스트림(Clearstream)의 국채통합계좌(Omnibus Account) 개통을 시작으로 국제예탁결제기구(ICSD:International Central Securities Depository)의 한국 국채·통화안정증권에 대한 예탁·결제 서비스가 본격 개시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국채를 거래하려면 국내에 보관은행을 선임해 개설한 본인 명의의 외화·원화계좌로만 환전이나 매매대금 결제가 가능했다.이 과정에서 국내 관련 법령에 따라 각종 서류 확인 등 절차를 거쳐야만 했고,슬롯 커뮤 ㅜㅁ환전 비용도 부담이 됐다.
반면 ICSD가 우리나라 예탁결제원을 통해 개설하는 '국채통합계좌'를 이용하면,외국인 투자자도 ICSD가 선임한 국내 보관은행과 해당 기구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간편하게 한국 국채 등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기재부는 유로클리어와 클리어스트림에 대해 "국제적인 예탁결제기구이자 선진 국채시장의 핵심 인프라"라고 소개하고 "외국인투자자들이 한국 국채 투자시 외환거래 편의가 크게 개선돼 신규투자가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아울러 기재부는 국채통합계좌를 활용한 외국인투자자의 원화거래에 대한 특례 조치도 마련했다.
우선 다음 달 1일 시행되는 외환시장 구조개선에 발맞춰 외국인투자자들이 기존에 거래하던 외국금융기관(RFI)를 통한 환전 후 굳이 투자자 본인 명의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ICSD 명의 계좌로 바로 송금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즉,한국에 본인 명의 계좌가 아예 없어도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국채시장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또 그동안 국채통합계좌를 통해 외국인 투자자 간에 한국 국채를 매매하거나 환매조건부매매(Repo) 등 거래를 할 때 원화로 결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는데,국채 매매·환매조건부·담보제공 거래 등을 원화로 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더 나아가 외국인 투자자가 증권 매매 중 시차나 은행 간의 복잡한 절차,슬롯 커뮤 ㅜㅁ전산오류 등으로 결제 실패가 우려될 경우 일시적 원화차입(Overdraft)을 할 때 본인 명의의 계좌가 개설된 국내 은행으로부터만 차입하도록 막았던 규제도 완화한다.
앞으로는 ICSD 명의 계좌를 통해 ICSD나 본인의 해외 보관은행으로부터 직접 원화를 차입할 수 있도록 허용해서 투자자들이 유리한 환전기관을 선택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기재부는 이번 특례 조치를 담은 '외국환거래규정' 및 '외국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이미 행정예고한 데 이어 오는 28일 정식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