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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과 사하구에 행정심판 제기
현상변경 불허 철회 요구당국이 철새 도래지인 을숙도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을 불허하자 동물보호단체가 국가유산청(전 문화재청)과 부산 사하구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국가유산청은 을숙도 내 길고양이 급식소를 모두 철거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부산시·사하구·낙동강관리본부에 보냈다.이에 협회는 지난 2월 급식소가 철새 보호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현상변경 신청서와 함께 제출했으나,에스카 아타루불허됐다.길고양이 급식소는 2016년부터 설치돼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현상변경 신청마저 불허되자 협회는 지난달 2일 문화재청의 철거명령의 집행정지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가처분 신청은 지난달 23일 담당 기관인 부산시가 기각했다.또 관할 지자체인 사하구 역시 2016년부터 급식소 및 중성화 사업 관련 민관협약을 맺어왔으나,에스카 아타루상급기관의 명령이라는 이유로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구의 급식소 철거 통보에도 행정심판을 제기했다.이 밖에도 협회는 국가유산청심의위원회 자리에서 위원들이 자신들에게 모욕적이고 위협적인 태도를 취했다며 갑질센터에 신고해 국가권익위원회 조사 중에 있다.사하구에 제기한 행정심판은 25일 열릴 예정이며,에스카 아타루국가유산청의 행정심판은 아직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
협회 관계자는 “행정심판도 불허되고 철거명령으로 행정대집행이 시작된다면 행정소송으로 대응하겠다”며 “을숙도의 길고양이 급식소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