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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자 "집에서 술을 마셨다"고 우긴 40대가 벌금 500만원을 내게 됐다.
9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0일 오후 9시께 춘천시 약 1.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식당에서 마신 술은 소주 1잔과 맥주 1잔에 불과했고,카지노 첫충이벤트오토바이를 운전해서 집에 돌아온 다음 마신 음주량이 있기 때문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임을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주장했으며,재판부는 그의 주장대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경우 0.03%에 미치지는 못한다고 봤다.
그러나 당시 식당에서 마신 술은 소주·맥주 각 1잔에 불과하다는 주장과 달리 식당에서 술을 마실 당시 인터넷 방송으로 술을 잔뜩 마시는 모습을 생중계했고,룰렛 휠 다운로드 무료음주량에 관한 진술 역시 계속 번복하면서 스스로 신빙성을 떨어뜨렸다.
A씨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이틀 뒤에 지인에게 '집에서 술을 먹었다고 우겼다'라거나 '소주 1잔,맥주 1잔 먹었다고 우겨야지'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또한 경찰관이 집에 오기 5분 전 소주를 마셨다고 주장하면서도 소주병은 물기 하나 없는 깨끗한 빈 병이었고,물방울이나 성에가 전혀 없다는 사실도 A씨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음주운전 #벌금 #술먹방 #위드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