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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동두천 등 주한미군 기지 용역 사업에서 5년여간 약 1750만 달러(약 255억원) 규모의 입찰담합을 벌인 국내 하도급 업체 11곳과 미국 입찰시행사가 적발됐다.이들은 사전에 낙찰예정업체를 선정한 뒤 다른 업체들이 그보다 높은 가격의 견적서를 제출하는‘들러리 투찰’방식으로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김용식)는 9일 공정거래법 위반,입찰방해 혐의를 받는 하도급 업체 대표 9명과 입찰 시행사 직원 3명 등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하도급 업체 법인과 미국 법인 2곳도 함께 기소됐다.입찰 담합에 가담한 업체 11곳은 2019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229회에 걸쳐 미 육군공병대(USACE),국방조달본부(DLA)에서 발주하는 주한미군 시설관리 및 물품 조달하도급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