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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전자다트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예정
사업 지연에 따른 사전청약 당첨자 피해 완화 차원
민간 사전청약에 당첨된 사람들도 공공 사전청약 당첨자처럼 다른 아파트에 중복 청약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공사비 급등으로 사전청약 단지들의 사업 지연과 취소가 잇따르자 정부가 시행규칙 수정에 나섰다.
16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들도 다른 단지에 청약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개정된 규칙은 입법 예고를 거쳐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적용된다.
사전청약은 건설사가 아파트 착공 시 받는 청약 접수를 토지만 확보한 상황에서 앞당겨 받는 것이다.이 제도는 집값 급등기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2021년 7월 재도입됐다.그러나 사업 지연 및 취소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정부는 올해 5월 제도 폐지를 결정했다.그러면서 공공분양 사전청약 당첨자들만 다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해졌다.
정부가 제도 부활을 결정한 건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피해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다.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전자다트판사전청약을 접수했지만 아직 본청약을 진행하지 않은 단지는 24곳,전자다트판1만2827가구에 이른다.이 중 절반이 넘는 14곳이 중도금이나 잔금을 연체해 사업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파주운정3지구 3·4 블록을 포함해 사업이 취소된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사업 재개 시 당첨권 승계 등을 포함한 각종 구제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 사전청약 사업 취소 피해에 대해 "어떤 방안을 추가로 내놓을 수 있을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