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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100만원 이하 금액대 시술 피해 상대적으로 많아"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치과 임플란트 시술이 늘어나면서 부작용을 호소하거나 환급금 관련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촬영 성혜미]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21년부터 작년까지 최근 3년간 임플란트 시술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모두 179건 접수됐다고 28일 밝혔다.
구제 신청은 2021년 41건,2022년 60건,지난해 78건 등으로 3년 새 90.2%(37건) 늘었다.
3년간 접수된 179건의 피해 사례를 보면 63.7%(114건)는 부작용,가설건축물 존치기간33.5%(60건)는 선납진료비 환급 등 계약 관련,2.8%(5건)는 기타 사유 등이다.
부작용을 호소하는 피해 유형은 교합 이상 21.8%(39건),가설건축물 존치기간임플란트 탈락 15.0%(27건),가설건축물 존치기간임플란트 주위 염증 발생 14.0%(25건),가설건축물 존치기간신경 손상 9.0%(16건) 순이다.
[한국소비자원 자료]
임플란트 선납진료비 환급 분쟁도 2022년 11건에서 지난해 35건으로 늘었다.
주로 임플란트 시술비 전액을 선납한 뒤 치료 중단이나 환불 요구 시 이미 시행한 검사비와 임시치아 제작 비용을 과도하게 공제해 실제 환불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거나 거의 없는 사례가 많았다.
가령 60대 남성 A씨는 '추가 부담 및 개수 제한 없이 임플란트 개당 38만원'이라는 유튜브 광고를 보고 해당 치과에 임플란트 3개 시술비,뼈 이식 비용으로 244만원을 선납하고 발치와 1차 수술을 받았다.
A씨는 이후 치과에 진료 중단과 환급을 요구했으나 위약금 40% 등을 제외하고 70만원만 환급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듣고 피해구제를 신청했다.
그밖에 시술비 할인 광고를 보고 상담을 받았으나 뼈이식 및 위턱 보강 시술(상악동거상술),보철물 종류에 따른 추가 시술비를 요구하거나,가설건축물 존치기간치료 전 치과의사의 구강 상태 점검 없이 의료보조 인력이 치료를 계획하고 상담한 데 따른 피해사례도 있었다.
소비자원은 3년간 임플란트 피해구제 신청 179건 중에서 97건(54.2%)의 시술 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며 임플란트 건강보험 기준 금액(121만2천70원)보다 낮은 금액대 시술에서 부작용 등 피해가 상대적으로 많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원은 임플란트 시술 계약 전 과도한 이벤트 할인이나 시술비 전액 선납을 요구하는 의료기관은 주의하고,가설건축물 존치기간치과의사와 잇몸뼈와 구강 상태를 직접 상담하고 시술을 계획하라고 당부했다.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임플란트 치아에는 신경이 없어 합병증의 조기 발견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정기 검진을 통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 소비자원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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