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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휴대전화 게임한다"며 엄마 앞에서 흉기 살해
지적장애와 유족 용서 등 참작 징역 10년 선고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지적장애와 부모의 학대를 극복하고 세상에 나아가려던 20대 아들이 아버지의 손에 목숨을 잃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현기)는 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아버지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월 1일 오후 1시쯤 전남 목포시 주거지에서 27살 아들 B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적 장애를 가진 A 씨는 심한 지적장애를 가진 아들을,갤러리아 토토사이트아내 앞에서 살해했다.
A 씨는 아들에게 '고장난 휴대전화를 교체해달라'며 돈을 건넸음에도 자신의 부탁을 무시하고 방 안에서 계속 휴대전화 게임을 한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범행 이틀이 지나서야 112에 "아들이 의식이 없다"고 신고했다.
피해자 B 씨는 어린 시절부터 지적장애를 가진 부모의 학대와 방임 하에 지내다가 9살의 나이에 복지시설에 입소했다.
B 씨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력으로 대학교까지 졸업하는 등 미래를 계획하던 중이었지만 아버지에게 살해당했다.
A 씨는 재판에서 범행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입힐 정도로 상당히 강한 힘을 가해 흉기를 휘둘렀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항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피해자를 공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려운 환경에서 성실히 살아온 피해자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다름 아닌 아버지의 손에 목숨을 잃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 사망을 확인했음에도 후회나 자책,비탄 등 인간으로서 마땅히 보여야 할 최소한의 죄책감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장애를 가진 피고인이 적절한 교육과 치료를 받지 못해 평생 사회에서 고립돼 살아온 것이 범행에 다소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용서를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