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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카페나 음식점을 운영한다면 가게 분위기에 맞는 배경음악은 필수인데요.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음악을 구매해서 틀었음에도 관련 저작권 소송에서 줄줄이 패소하고 있습니다.
최윤하 기자,신세계푸드가 관련 소송을 당했다고요?
[기자]
신세계푸드가 운영하는 스무디킹이 매장에서 음악을 재생했다는 이유로 소송전에 휘말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2020년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스무디킹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wsop 포커2022년 1심 재판부는 스무디킹에 일부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식 업체로부터 음원을 구매했지만,그것을 매장에서 재생하는 건 또 다른 문제라는 게 협회 측 주장이었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인 겁니다.
이른바 '공연권'이라고 해서 음악인이 가서 공연할 수 있는 권리를 별도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토토 신규 가입 머니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슬롯보증별도의 공연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양측의 소송전은 2심으로 이어져 현재 진행 중인데요 신세계푸드 측은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라며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앞서 롯데도 비슷한 재판을 했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2020년 전후로 저작권협회가 다양한 곳에 소송을 제기하던 중 롯데리아를 운영하는 롯데 GRS도 포함됐는데,최종 대법원에서 패소해 협회에 8억 원을 물어줬습니다.
LG전자와 탐앤탐스도 비슷한 시기 같은 결론을 받아 들었고,그보다 앞서 롯데하이마트 역시 같은 취지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현재는 해당 법령이 일부 개정되면서 매장 크기가 15평 미만인 경우에는 음반 재생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SBS Biz 최윤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