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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채용 전 발생했지만…법원 "공직 위신 손상시키기 충분"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공무원에 합격하기 전에 저지른 성범죄 사실이 발각돼 임용이 취소된 후보자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이주영)는 최근 A 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자격상실·미임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23년 8월 외교부 9급 공무원 경력 공채에 합격한 A 씨는 채용 후보자로 등록됐으나,과거 성범죄 전과가 드러나 같은해 11월 후보자 자격을 잃고 미임용됐다.
A 씨는 2016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미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고,카지노 보증 사이트 뉴 헤븐 카지노 놀이터2022년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으로 벌금 70만 원을 확정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외교부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중대성과 최근까지 이어진 동종 범죄 등을 고려할 때 A 씨가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정도라고 판단했다.
이에 A 씨는 '합격통보를 받기 훨씬 전에 있었던 범죄로 인해 채용후보자 자격이 상실되는 건 부당하다'며 행정 소송을 냈지만,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불특정인에 대한 성범죄 전력이 있는 원고가 대민업무가 포함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할 여지가 충분하고,카지노 시즌 2 7회 다시보기그에 대한 임용권자의 판단은 최대한 존중될 필요가 있다"며 "외교부의 판단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임용권자는 신체검사,신원조사,실무수습 절차 등을 거쳐 임용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며 "임용권자가 채용후보자의 자질,능력,에볼루션 오토 룰렛품성을 독자적으로 조사한 후 그 결과를 기초로 최종 임용 여부를 결정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제1 범죄사실은 미성년자를 추행하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정도가 중하고,제2 범죄사실 또한 '저녁은 ○ 떡볶이 아니면 ○ 튀김'이라는 음성 메시지를 전송해 피해자에게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채용 후보자가 되기 전에 저지른 범죄가 자격상실 사유가 될 수 없다는 A 씨의 주장은 받아들였다.국가공무원법 제39조에서 자격상실 사유로 정한 '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후보자가 된 이후의 행위로 좁혀서 보는 게 타당하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A 씨의 범죄사실이) 자격상실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범행 내용과 정도,횟수 등에 비춰 공직의 위신과 신용을 손상시킬 정도라고 보기에는 충분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