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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법 개정으로 HUG가 대위변제…98가구 중 49가구 완료
[주택도시보증공사 제공]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에서 임대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속여 보증계약을 맺은 뒤 전세 사기 행각을 벌여 보증금을 날릴 위기에 처했던 98가구의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속속 회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대인의 사기 행위를 이유로 보증계약을 취소했던 98가구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주는 대위변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달 2일 기준 전체 가구의 절반인 49가구에 대위변제가 완료됐다.
아직 지급이 이뤄지지 않은 가구는 향후 이들의 이사 일정에 따라 대위변제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 사건은 부산에서 발생한 주요 전세 사기 사건 중 하나로 세입자들과 HUG가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여 주목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40대 임대인 감모씨는 2019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임차인 157명으로부터 보증금 193억원을 받아 돌려주지 않아 지난해 1심에서 유죄 판정을 받았다.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감씨가 불복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감씨는 담보채무와 보증금 합계가 건물 가치를 초과해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어렵게 되자,경마 배팅 종류임대차 보증금 액수를 낮춰 위조한 전세 계약서를 HUG에 제출해 보증보험에 가입했다.
전세 사기 사건이 터진 뒤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된 HUG는 감씨와 세입자 98가구에 보증계약 취소를 통보했다.
임차인들은 HUG를 비판하며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수십건의 민소소송을 제기했지만,대법원의 명확한 판례가 없고 임차인마다 구체적 사실관계가 달라 1심 재판부마다 결론이 엇갈리며 사건은 난항에 빠졌었다.
하지만 올해 1월 정치권이 나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사기행위에 임차인의 책임 사유가 없는 경우 공사가 보증책임을 부담하도록 입법적으로 해결했다.
이 사기 피해자였던 A씨는 "2심 진행되던 중 '화해 절차'를 통해 법적 분쟁은 마무리했다"면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