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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에 오석환 차관,김홍순 의대교육지원관 고발
"여러 경로 통해 학적 관련 실제 압박,협박 정황 확인"
"입대 앞둔 학생이 제출한 휴학원도 일괄 반려됐다"
의학교육위원회엔 "학생이 목소리 낼 환경인지 의문"[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의대생 단체가 오석환 교육부 차관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교육부가 대학에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반려하도록 했으며 미복귀자들에 대한 제적 및 유급을 압박했다는 이유에서다.
이 위원장은 “저희는 여러 경로를 통해 교육부 측에서 학교로 학생들의 학적과 관련해 압박과 협박이 실제로 있었다는 정황을 확인했고 그 과정에서 피고발인인 오석환 교육부 차관,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언급되는 것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이 핵심 당사자인지 또는 공모 관계에 있는가를 명확히 규명하고자 이렇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해당 고발장을 접수하게 됐다”며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직접 개입했다는 정황이 포착되지 않아 고발에서 제외했다고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2월 의대생들이 낸 휴학원은 엄정히 다른 학과와 동일하게 적용되는 학칙을 기준으로 하면 적법한 것”이라며 “그러나 의대생은 한 명이라도 국가가 휴학원을 승인해야 한다는 이유로 반려됐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입대를 앞둔 학우 전원은 군 휴학 전환 이전 필수인 일반 휴학원을 제출했는데도 일괄 반려됐다”며 “이 과정에서 녹취 등으로 인해 (학교 측에) 불리함이 없도록 영장도 없이 학생 휴대전화를 빼앗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교육부는 학생들의 정당한 의견 표출에 대해 각 대학 총장 및 학장 등 주요 보직자들에게‘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을 제적시키지 않으면,대학에 대한 정부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협박성 압력을 행사했다”며 “이는 명백한 강요이자 직권남용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성과 학생들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 “건양대,순천향대,을지대,인제대 의과대학과 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기존 학칙의 적용대로라면 유급 기준이 적용돼야 하지만 교육부는 부당하게 제적으로 적용하려고 하고 있다”며 “이 중 한 학교에서는 행정실에서 학생들에게 학칙에 따르면 제적이 아니라고 안내했다가 바로 전출당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의대협은 복귀 선결 조건에 대한 이야기도 내놨다.이 위원장은 “학교에서 일단 장소 마련해줄 테니 우선 복귀하라는 말을 듣기도 하는데 작년부터 해준다는 약속만 계속해서 반복됐고 현재까지 수업 여건이 갖춰진 곳은 없다”며 “교육 환경이 가장 유명한 충북대 경우 빠르게 실습실을 짓겠다고 했지만 여전한 상황이고 강원대도 의과대학 해부 실습실을 짓겠다는 부지는 아직 공원인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시점으로 봤을 때 많은 학교들이 학생들을 받을 준비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수의 학생들이 수업 들으러 학교 돌아갔다가 전혀 준비 안 된 채로 방치됐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실제로 실습 환경에서는 전공의 선생님들이 없으면 교수님들이 직접 해줘야 한다”며 “그런데 전공의들이 사직해 부재한 상황에서 아무 교육도 못 받은 상태로 병원에 서 있기만 하다고 온다고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저희는 어떻게 보면 교육 안 받겠다는 게 아니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의학교육 현장이 파행된 것에 대해 교육부에서 명확하게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지난달 22일 교육부가 의학교육 정책 결정 시 의대생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해 설치·운영할 예정인 의학교육위원회를 두고는 “학생이 정당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인지 의문이 든다”며 “의료정책이 수립되는 거버넌스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일전에 교육부에 5월 2일에 만나자고 세 차례 제안했음에도 전부 거절당한 적이 있다”며 “4월 30일이 수요일이었고 5월 2일 금요일이라 만약 학생들을 교육 현장으로 복귀시키고 싶었다면 금요일에 대화했어도 전혀 지장이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