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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말일 4일 앞두고 이행 명령."실현 가능한 처분이어야 유효"
[파이낸셜뉴스] 자동차 제조사에 배출가스 초과분 상환 계획서를 4일 만에 제출하라고 요구한 환경부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자동차 제조업체 A사가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낸 상환명령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사는 지난 2023년 12월 27일 환경부로부터 자사의 2020년도 한 차종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평균 배출량을 초과했으니 그해 연말까지 초과분을 상환하라는 공문을 받았다.환경부는 상환계획서를 이듬해 1월 12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통지하기도 했다.
배기가스 평균 배출량은 차량 종류별로 배출된 가스를 평균 낸 수치다.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평균 값이 기준치를 넘긴 경우 초과된 양은 발생한 다음 해부터 3년 안에 상환할 수 있다.상환명령을 받은 업체는 2개월 안에 '초과분 상환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A사는 통지를 받고 사실상 4일 만에 상환명령을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냈다.
A사는 "향후 친환경 차량 판매 실적을 높이는 방법으로만 평균 배출량 초과분을 상환할 수 있는데,맥북 피피티 단축키환경부 처분은 3~4일 만에 2020년도 평균 배출량 초과분을 모두 상환할 것을 명하고 있어서 현실적·물리적으로 이행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환경부 처분이 이행 불가능하다고 보고 A사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처분이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 내용이 법에 위반되지 않고 공익에 적합해야 하며 실현불가능하지 않고 불명확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환경부는 2023년 12월 27일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2023년 말까지 평균 배출량 초과분 상환을 요구한 바,카지노 시즌 6화원고가 약 4일 만에 상환명령을 이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불가능하다"며 "환경부는 원고에게 2023년까지 상환명령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면서 상환계획서는 2024년 1월 12일까지 제출하도록 해 상환계획서 제출 전 상환명령의 이행 완료를 요구한 것을 보더라도 이 사건이 명한 상환 명령의 내용이 실현 가능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환경부가 원고가 현실적으로 이 사건 처분을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환경부 #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