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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단체가입 등 혐의…피의자·검찰 쌍방 항소
재판부 "원심 부분 중 무죄 부분 선고 파기"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채무에 시달리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영입해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임민성 부장판사)는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를 받는 민 모 씨 등 2명에게 징역 3년,조선 8도유 모 씨에게 징역 2년8개월,조선 8도이 모 씨에게 징역 2년10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민 씨의 형이 중국 칭다오와 옌타이에 설립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2018년부터 2019년 1월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총 635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조직은 수사 기관에 밀고를 막기 위해 친인척이나 친구를 대상으로 조직원을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직장이 없어 채무에 시달리거나 가족 병원비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영입 대상이 됐다.
이들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됐지만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검찰 역시 유 모 씨 등 피고인들의 자백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됐다며 사실 및 법리오인을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유 모 씨 등 일부 피고인이 피해 금액을 공탁했지만 실질적으로 피해가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원심 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해 선고를 내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