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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사칭해 연인 등으로부터 15억 원에 달하는 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법원 사회복무요원 출신 30대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법원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2022년 12월 B 씨에게 자신을 변호사라고 속이고 접근해 결혼을 약속한 뒤 급전이 필요하다며 B 씨와 B 씨 가족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13억84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 씨가 B 씨 가족에게 알린 자신의 소득 수준 등은 모두 거짓이었고 빌린 돈은 도박자금,실시간 모바일 게임 순위채무변제,pbg파워볼 사이트 위너생활비 등에 쓰였다.
A 씨는 20대 시설이던 2017년 한 영어학원에서 아르바이트하며 알게 된 고교생에게 자신을 의대생이라고 속여 어머니의 빚 청산에 필요하다며 수년간 6000여만 원을 빌렸다.이것 역시 모두 거짓이었고,토토 전설빌린 돈은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됐다.
뿐만 아니라 A 씨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법원 사회복무요원 동료 2명을 상대로 도박 문제로 계좌가 압류됐다거나 어머니가 돈이 없어 자살하려고 한다고 거짓말을 한 뒤 수십차례에 걸쳐 50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빌리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와 그 가족은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가정생활에도 불화가 생기는 등 매우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그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