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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적발시 가맹점 등록 취소·2000만원 이하 과태료
(서천=뉴스1) 김기태 기자 = 충남 서천군은 오는 28일까지 '서천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7일 군에 따르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천사랑상품권 정책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이번 단속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발행된 서천사랑상품권 약 101억 원 규모와 2662개소의 가맹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부정 수취 및 불법 환전 △제한업종에서 상품권 취급 △상품권 결제 거부 △현금 결제와의 차별 대우 등이다.
부정 유통이 적발된 가맹점은 등록 취소 처분과 함께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부당이익금도 환수 조치된다.
군은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합동단속반을 구성하고 상품권 관리시스템의 이상 거래 탐지 기능을 활용해 사전 분석한 후,와일드 게임 홀덤의심 거래를 집중적으로 현장 점검할 방침이다.
한편 군은 행정안전부 방침에 따라 올해부터 상품권 운영 방식을 캐시백(후할인) 방식으로 변경했으며 앞으로 추가 예산 확보를 통해 월 구매 한도를 확대할 예정이다.
정해민 경제진흥과장은 “서천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 수단인 만큼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이 중요하다”며 “군민과 가맹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