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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가 우회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50대 A 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 10분께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의 한 사거리에서 스타렉스를 몰면서 우회전하던 중 50대 B 씨를 충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B 씨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오후 10시 40분께 치료 중 숨졌다.
사고 당시 자전거를 타고 있던 B 씨는 보행자 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다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씨를 미처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니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는 등 정확한 사고 발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우회전하기 전 일시 정지한 후 다시 출발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현재 그런 부분을 확인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