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이 오는 15일에서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변경됐습니다.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오늘(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하여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인 다음 달 18일 오전 10시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 후보 측은 이날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을 변경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