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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중단 명령도 취소…식약처의 1개월 판매 중단 명령은 적법
대전지방법원 법정 전경 [촬영 이주형]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미용 시술 등의 치료 목적에 흔히 사용되는 보툴리눔 톡신 제품(보톡스) '메디톡신'을 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린 품목허가 취소 결정에 대해 법원이 또다시 제동을 걸었다.
대전고법 제1행정부(이준명 부장판사)는 13일 메디톡신 제조사인 메디톡스가 식약처 등을 대상으로 제기한 품목허가 취소,가상화폐 도박제조·판매중지 명령 등 취소 청구 2심 재판에서 메디톡스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메디톡스가 주장한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제조 중단 명령의 취소 요청을 받아들였다.
다만,가상화폐 도박메디톡스가 제조하는 의약품 전 품목에 대해 식약처가 내린 1개월 판매 중지 명령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메디톡스 측은 이날 오후 판매 중지 명령 집행정지를 신청하고,가상화폐 도박결정이 나기까지 임시효력 정지도 함께 신청할 계획이다.
메디톡스는 그동안 수출용 메디톡신 제품을 판매 대행업체를 통해 중국 등에 수출해왔다.
그러나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국내 대행업체에 먼저 판매한 것을 두고 약사법을 어겼다고 문제 삼았다.
보톡스 제품이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이기 때문에 약사법에 따라 식약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가상화폐 도박메디톡스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내 업체에 판매한 것으로 보고 2020년 10월 19일 해당 제품의 회수와 폐기를 명령했다.
또 메디톡스의 보톡스 제품인 메디톡신(50·100·150·200단위)과 코어톡스의 품목 허가를 취소하는 행정 처분에 착수하면서 잠정적 제조·판매 중지도 함께 명령한 바 있다.
메디톡스는 그러나 수출용 제품은 국내 약사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대행업체에 제품을 판매한 것은 수출 업무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메디톡스 청구를 모두 인용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인용된 판매업무 정지 1개월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즉각 신청해 제품 판매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대법원 상고를 통해 판매 정지 1개월 처분의 위법성도 밝히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