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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가 거의 없는 새벽 시간에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량 운행 속도를 시속 30㎞로 일괄 제한하는 도로교통법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판단을 받게 됐다.헌재가 이 조항에 대해 심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헌재는 지난달 22일 도로교통법 12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심리중이다.도로교통법 12조 1항은‘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로 일부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이 조항을 근거로 초등학교 인근 도로는 대부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설정돼 평일과 휴일 구분 없이 24시간 시속 30㎞ 제한이 적용된다.
이 사건의 쟁점은 어린이뿐 아니라 성인의 통행도 드문 심야·새벽에도 어린이보호구역의 운행속도 제한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지 여부다.헌법소원을 제기한 법무법인 한중 채다은 변호사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에 “아무런 예외 규정을 두지 않은 이 사건 심판 대상 조항은 헌법상 보장된 일반적 행동자유권,사생활의 비밀과 자유,평등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심판 대상 조항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는 취지다.
채 변호사는 또 “미국·영국·호주는 원칙적으로 평일 등하교 시간에만 스쿨존에서 속도를 제한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어린이들의 등하교 시간에 한해 속도제한을 두고,어린이들이 학교 안에서 생활하는 시간 및 등교 전,롯데 승률귀가 후에는 속도제한을 완화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입법할 수도 있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는 주말과 야간,방학 기간에 속도 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상정돼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