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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한 차례 시행했지만 이듬해 사실상 사문화
독일·호주,국가 최저임금보다 업종별 보수 더 높아
최저임금 차등을 둘러싼 이해관계는 입장에 따라 극명하게 나뉜다.경영계와 소상공인들은 구분적용이 필요하다는 반면,노동계는 엄연한 차별행위이자 득보다 실이 많다며 반발 중이다.차등을 외치는 이들의 주장에는 구분적용시 국가 최저임금보다 낮아야 한다는 기조가 깔려있다.
24일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등에 따르면 일부 국가에서 업종별 상이한 임금체계를 도입하고 있다.
2015년 최저임금법을 제정한 독일의 경우 단체협약을 통해 결정된 업종별 임금을 우선 적용한다.호주의 업종별 최저임금은 산별 노사협약에 의해 정해진다.전국단위 산별 노사가 먼저 합의하면,공정근로위원회가 진정성과 공정근로법 위반 여부,각종 근로조건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 승인과 미승인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독일과 호주의 공통점은 업종별 최저임금이 법정 또는 국가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된다는 것이다.독일은 단체협약을 통해 업종별 최저임금을 확정했더라도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는다.이런 이유로 독일의 업종별 최저임금은 국가 최저임금보다 2배 이상 높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이 최저임금위원회의 '주요국가의 최저임금제도'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업종별·지역별 임금을 달리하는 주요 11개 국가 중 대다수는 국가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기준을 유지 중이다.
국내 최저임금법 제2장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1항은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근처 편의점 atm유사 근로자의 임금,근처 편의점 atm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최저임금법 시행 첫 해인 1988년에는 급여 차등이 실현된 바 있다.당시 제조업에만 적용됐던 최저임금은 획일화 된 지금과 달리 고임금과 저임금의 2가지 그룹으로 구분됐다.하지만 기준 산출의 애매모호함과 노사 간 이해관계 충돌로 1년 만에 사실상 사문화됐다.
경영계는 이번만큼은 반드시 뜻을 관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시기상조라는 목소리 또한 만만치 않다.
민주노동연구원은 ILO와 OECD 등의 기준을 들며 "현재 우리의 조건은 업종이나 지역을 구분할 합리적 기준,근처 편의점 atm이를 판단할 객관적 통계조차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또는 협의,결정절차 등 제도운용을 위한 논의도 아직 시작조차 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는 "최저임금제도의 목적과 취지,근처 편의점 atm구조 등에서 볼 때 현재 최저임금액보다‘더 낮은’최저임금 설정을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과학적 통계 제시 및 법률상 명시적 근거 조항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최저임금이 '최저임금법'이 의도한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음을 입증하는 과정 없이는 그 타당성을 가지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