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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레커 범죄='사적 제재'로 포장한 돈벌이 목적 중대범죄"
반복·추가범행 시 구속수사…낮은 선고형에 적극 상소 방침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사이버 레커' 등 악성 콘텐츠 게시 범죄에 엄정 대응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최근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이들에게 협박받고 거액을 갈취당했다는 의혹이 확산하면서다.
대검찰청은 15일 언론 공지를 통해 "범죄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는 법령에 따른 사법 시스템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피해자 의사에 반하고 불법을 수반하는 가해자 신상 공개와 같은 '사적 제재'는 피해자와 그 가족 등에게 2차 피해를 초래하고 '피해자의 잊힐 권리'를 침해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대검은 사이버 레커 범죄를 "돈벌이를 '대중의 관심사' 또는 '사적 제재'란 명분으로 포장해 피해자와 그 가족 등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중대 범죄"라고 규정했다.
대검에 따르면 사이버 레커 범죄 유형은 △수익을 위해 자극적인 허위 사실 콘텐츠 제작 유포 △사회적 이슈 관련자 신상 정보 무분별 공개 △유명세를 이용해 사생활 공개하겠다 협박해 금액 갈취 등으로 나뉜다.
이번 지시로 검찰은 △수익 창출을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 콘텐츠를 게시할 경우 △동종전력이 있거나 수사 재판 중에도 지속·반복해 범행한 경우 △콘텐츠 비공개 등을 빌미로 한 협박·공갈 등 추가 범행이 확인될 경우 구속수사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또 동일인의 반복 범행 사건 또는 동일 수법 범행이 개별 수사 중인 경우 병합해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또 단순 명예훼손,모욕 사건이라도 반복 범행 여부,야구 피처협박·공갈 등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피해자 인격권 침해·정신 피해 등 피해 정도가 무겁거나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지속될 경우 정식 재판을 청구할 계획이다.
또 악성 콘텐츠의 자발적·영구적 삭제 여부,야구 피처피해자의 물리적·정신적 피해 유무 등 양형 요소를 검토해 중형을 구형하고 낮은 선고형에 적극 상소할 예정이다.
끝으로 범죄수익을 면밀히 분석·추적해 몰수·추징보전 및 민사소송 등을 통해 환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