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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3자녀 가구에 이어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세 지원 등을 줄이고,1등천하명당복권방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2자녀 가구와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세금감면 등에 쓰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어제(13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을 발표했다.개정안은 10월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양육가정의 경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 2자녀 양육자도 자동차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데 된다.3자녀 이상 양육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취득세 100%가 감면된다.기업·사회가 함께 육아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업 등이 위탁 운영하는 모든 직장 어린이집도 취득·재산세가 100% 면제된다.
83개 인구감소지역 내 취득당시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해준다.다만 3년간 보유 의무가 생긴다.또 비수도권 지역의 주택 미분양 문제 해소를 위해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신축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한다.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소형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도 확대한다.다가구주택·도시형생활주택 등 소형주택(아파트 제외)을 생애최초로 구입 시 감면해주는 취득세(100%) 한도를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한다.전용면적 60㎡이하,1등천하명당복권방6억원(지방 3억원) 이하의 다가구·다세대·연립·도시형생활주택이 대상이다.
다가구주택·빌라 등 소형·저가주택(아파트 제외)에 전·월세로 거주하다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나중에 아파트 등 주택 구입 시 생애최초 주택 감면 자격을 계속 유지하도록 특례를 신설한다.신축 소형주택(60㎡ 이하)을 원시 취득했을 경우에도 취득세 50%를 감면해준다.
정부는 납세자 권리 강화 차원에서 과세전적부심사 등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하려는 납세자가 무료 또는 가족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이의신청 금액 기준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또 무료 대리인 선정 대상을 개인에서 법인까지 허용한다.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혜택받는 공제율은 다음해 3%로 인하될 예정이었으나 납세자 편의를 고려해 5%로 상향 조정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저출생 추세를 완화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와 민생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세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꾸준히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