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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7~27일 3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신규 지정되는 국가핵심기술은 △적층세라믹콘덴서(MLCC) 설계·공정·제조 기술 △아연 제련 기술 중 헤마타이트 공정 기술 △합성개구레이더(SAR)탑재체 제작·신호처리기술 등이다.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면 해당 기술 보유 기업·기관은 기술 유치 방지 목적의 보호구역 설정,할리우드 카지노 찰스 타운 프로모션출입 통제 설비를 갖춰야 하며 해외 기술 이전(수출)을 할 때 정부 승인·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이미 수록된 15개 기술의 이름·표현이 변경된다.기술환경 변화와 기술 진보를 반영하고 실제로 사용하는 용어에 맞춰 의미를 명확하게 하려는 취지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LTE/LTE_adv/5G 계측기기 설계기술'에 기술 발전을 반영해 5G 어드밴스드(5G_adv)를 추가하는 식이다.
산업부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국가안보·국민경제적으로 중요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하반기부터 관계 부처와 업계 의견을 토대로 분야별 전문위원회 검토와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마련됐다.
개정안은 행정예고,마작 패 png규제심사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이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행정예고가 진행되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나 산업부 기술안보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