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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대장암 수술로 거동이 불편한 부친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년간 노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3년 9월부터 작년 1월까지 경기 화성지역 소재 주거지에서 거동이 불편한 부친 B 씨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기본적인 음식을 제공하지 않는 등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2022년부터 B 씨와 함께 거주했다.B 씨는 약 15년 전 대장암 수술로 배변 주머니를 항시 차고 있어야 했기에 누군가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A 씨는 2023년 9월부터 직장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B 씨 배변 주머니를 제때 갈아주지 않고 음식을 제공하지 않아 결국 B 씨 상태는 더 악화했다.B 씨는 꼬리뼈 부위 욕창,사설 토토슬롯보증좌측 팔 부위 화상,최고의 카지노 사이트온몸 전체 물집 현상 등으로 의료적 치료가 필요함에도 치료를 받지 못했다.
법원은 A 씨의 이 같은 방임행위로 B 씨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강 판사는 "B 씨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커다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 이 사건 범행이 B 씨가 사망에 이르는 데 한 원인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강 판사는 "A 씨가 반성하고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노을빛 아웃포커스 5화피고인이 일반인에 비해 문제해결 능력이나 판단력이 상당히 저하돼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보인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