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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8일 혜화동성당 종탑서 고공농성 돌입
이달 2일 "대화 자리 열렸다" 시작 15일만 마무리
전장연 "구속영장 청구 기각" 촉구 기자회견텐키즈카페전장연이 이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속영장 청구 기각을 촉구하고 있다." style="text-align: center;">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혜화동성당 종탑에 올라 고공농성을 벌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 2명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당직법관 이소진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이모씨와 민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들은 천주교가 전국 175개 장애인거주시설을 운영하면서 탈시설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지난달 18일부터 15일간 서울 혜화동성당 종탑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다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전장연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오후 1시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속영장 청구 기각을 촉구했다.
전장연은 기자회견에서 "장애인 탈시설 운동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잘 살피고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며 "고공농성에서 내려온 활동가들이 오늘은 반드시 무사히 집에 돌아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속영장청구 기각 요청 탄원서에는 5791명의 시민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