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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설범식 이상주 이원석)는 지난달 27일 살인방조 등 혐의 재판에 넘겨진 A(32)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방조범이지만 살인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적다고 보기 어려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관련 형사 사건에서 주범 이은해에 무기징역이 선고된 점 등을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이어 "방조 범행 후 주요 참고인에게 허위 진술이나 수사기관 불출석을 종용하는 등 범행 이후 정상 역시 좋지 못하다"며 "다만 이은해 등과 사전에 범행을 공모한 공범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며,똑딱이다이빙도 적극적으로 권유하지는 않았다고 보인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 피고인은 지인들에게 이은해가 보험금 취득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계획 중이라는 말을 했다""며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이은해 등의) 복어 독 살인 계획도 잘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A 씨는 2019년 6월 30일 경기 가평군 계곡에서 이은해가 공범인 조현수와 이은해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할 때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당시 A 씨와 조현수가 먼저 4m 높이의 폭포 옆 바위에서 3m 깊이 물속으로 뛰어들었고,똑딱이수영을 할 줄 모르는 윤 씨가 뒤이어 다이빙했다가 숨졌다.검찰은 A 씨가 윤 씨의 생명 보험금 8억 원을 노린 이은해·조현수의 범행 계획을 알면서도 방조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1심에서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똑딱이조현수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