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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 정족수 미달하자 안수일 의원 당선자로 일방 선포
"김 의장 회의 규칙 위반…이성룡 당선인 내달 1일 임기 시작"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시의회 김기환 의장이 28일 열린 임시회에서 의원 의결 과정 없이 '8대 후반기 의장으로 이성룡 의원을 결정한 사항을 취소하고 안수일 의원으로 결정되었다'고 선포하는 돌발 상황이 빚어졌다.
하지만 시의회사무처가 김기환 의장의 시의장 당선인 번복 발언은 법적 효력이 없는 개인의 의견 표명일 뿐이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으면서 해프닝으로 끝났다.
김기환 의장은 이날 오전 11시 '제8대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 표결 재검토‘관련 의원 간 토론을 진행하고 결론을 맺기 위해 임시회를 소집했다.전날에 이어 두 번째 임시회다.
그러나 이날 임시회에는 전체 시의원 22명 가운데 8명만 참석해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상태였다.
울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63조 제1항에 따르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이 가능하다.
김기환 의장은 이날 임시회에서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마무리해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을 다해야 한다”며 “6월 말에 전반기 의장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소신껏 결정하고 넘어가려 한다”고 운을 띄웠다.
이후 잠시 정회를 가지고 돌아온 김 의장은 “사무처 직원들의 관련 사항 미숙지 및 의회 사무처의 미숙한 선거 운영 등으로 발생한 사항”이라며 “안수일 의원 11표,laud이성룡 의원 10표,laud무효 1표로 안수일 의원이 당선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후반기 의장으로 이성룡 의원을 결정한 사항을 취소하고 안수일 의원을 후반기 의장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반면 시의회사무처는 이날 김 의장이 선포한 결정이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아 단순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회 사무처 관계자는 “지방자치법 제58조에 따라 의장 개인의 의견이 의회 전체 의사를 대변할 수 없으므로 오늘 발언은 의원 개인으로 발언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사무처 측은 “시의회 회의 규칙 제15조에 따라 개의를 선포해야 하나 개의 선포 없이 발언해 유효한 회의로 성립하지 않는다.이는 회의 시작 없이 회의 전 발언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김 의장이 한 발언은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은 것이므로 유효 의안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며 “안건을 심의할 때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표결해야 하는데 김 의장은 회의 규칙에 규정된 안건심의 절차를 모두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사무처 측은 이날 김 의장의 발언이 이성룡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이성룡 의장 당선인이 후반기 의장 임기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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