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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영변호사의 친절한 상담소][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전영주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
그런데 올해 초 아내의 과거를 알게 되었습니다.저를 만나기 전에도 당연히 아내에게 남자친구가 있었겠죠.동호회에서도 아내를 좋아하던 친구가 있었으니까요.하지만 이건 단순히 연애만 한 게 아니라 사귀던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고 낙태까지 했다고 합니다.
저를 더 화나게 한건 낙태 시점입니다.저와 결혼하기 석 달 전입니다.저와 1년 정도 연애를 했으니 그 남자도 동시에 만난게 확실합니다.아내는 영원히 숨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영원한 비밀은 없더라고요.아내의 친한 친구가 저의 오랜 지인과 결혼을 했는데,포인트 홀덤 뷰어아내 친구가 남편한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아내 친구는‘그 남자와 사귀고 임신까지 해서 저와 결혼할 거라고 상상도 못 했다’고 합니다.그 사실을 알고 나서 아내에게 느끼는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임신과 낙태 여기에 더해 두 사람을 만나는 양다리까지,아내의 과거로 매일 부부싸움을 하고 있고 아내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요즘은 거짓말을 한 친구 부부를 고소하겠다며 변호사를 알아보러 다닙니다.부모님 볼 면목이 없어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고 덮으려 해도 제 마음이 너무나 힘듭니다.아내의 지저분한 과거는 이혼사유가 될까요?
- 배우자의 과거는 이혼 사유가 될까요?
△재판상 이혼에 있어 이혼 사유는 혼인 기간 중에 일어난 사유를 원인으로 부부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을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즉,결혼 전에 있었던 일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이미 형성되어 있는 가족의 안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혼인 상대방의 과거 혼인 및 이혼 경력,솔레 어 사이트출산 경력 등 상대방이 혼인의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를 혼인의 일방 당사자가 명시적이나 묵시적으로 속였다면 이것은 혼인 전 사유라도 혼인 취소 또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양다리 교제 사실이나 낙태도 혼인취소나 이혼사유가 될까요?
△혼인 여부를 판가름할 중요한 사건은 혼인 전 상대방에게 알려서 상대방이 이를 듣고 혼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예를 들어,동거,슬롯 게임 먹튀출산,범죄 전과 등은 결혼을 결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결혼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원인으로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연의 경우,교제 기간이 겹치는 것은 이혼 사유로 보기 힘들 수 있으나‘임신과 낙태’는 혼인의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는 부분으로서 혼인 취소 또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사연자의 아내가 말을 전한 친구부부를 고소한다고 하는데요?
△사연의 친구부부는 명예훼손에서 공연성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명예훼손죄로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로서,도박묵시록 다구리 무료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그런데 발언 상대방이 발언자나 피해자의 배우자,친척,친구 등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그들의 관계로 비밀보장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로서 공연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나아가 만약 지인이 단순히 정보 공유나 확인 차원에서 이야기했다면,명예훼손의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그러므로 아내가 친구부부를 고소해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 친구부부 때문에 가정이 깨졌다며 아내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어떨까요?
△친구부부가 말을 전한 목적이 악의적이었는지,단순한 정보 공유였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악의적인 목적으로 부부관계를 해치려 했고,그로 인해 부부관계의 파탄을 초래하거나 심각한 갈등을 유발하였다면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는 불법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양담소’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