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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가 오는 9~13일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추진한다.
이번 행사는 청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육거리종합시장 2곳에 위치한 55개 점포에서 진행된다.
환급 대상은 국내산 수산물 또는 국내산 원물이 70% 이상 포함된 수산물 가공식품이다.
1인 2만 원 한도로 당일 구매 금액이 △3만 4천 원 이상~6만 7천 원 미만일 경우 1만 원 △6만 7천 원 이상일 경우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일반음식점,제로페이 상품권으로 구매한 수산물,정부비축품목,토토 노 스토브 검열수입산 수산물 구매 금액,영수증 분할 발급은 인정되지 않는다.
환급을 희망하는 고객은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해 온누리상품권으로 되돌려 받으면 된다.
시 관계자는 "환급 제외 품목에 대한 부정행위를 단속하고,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