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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장 당시 승진 청탁 금품수수 혐의
1심 실형→2심 무죄 "관련 진술 신빙성 없어"
대법,檢상고 기각 결정…기소 뒤 15개월여만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청탁성 뇌물을 받고 승진 인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던 김준철(60) 전 치안감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9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치안감의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키로 결정했다.지난해 2월 기소 이후 1년3개월여 만의 무죄 확정이다.
김 전 치안감은 광주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2022년 2월 브로커 성모(63)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광주청 소속 당시 경위였던 박모(58) 전 경감의 승진 인사에 대한 대가성 금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김 전 치안감은 1심에서는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2000만원·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그러나 올해 1월 항소심에서는 원심이 파기되고 무죄가 선고됐다.
앞선 1심은 "이들의 범행으로 경찰 조직의 명예가 실추됐고 공정한 경찰 승진 인사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브로커 성씨의 진술이 '박 전 경감에게 받은 뇌물을 김 전 치안감에게 건넸다'는 내용 외에는 일관되지 않다"며 신뢰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치안감이 브로커 성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정은 있어 보이지만 공소사실이 특정한 1000만원이 인정되기 위한 증거는 성씨의 진술이 유일하다.브로커 성씨의 진술은 계속 번복되는데도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다.돈을 건넨 경위,랩 가사 쓰는 사이트건넨 돈의 포장 상태,구글애즈 암호화폐돈을 줄 당시 한정식당 내 동석자 관련 진술 등에 대해서도 일관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치안감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승진 청탁자인 박 전 경감에 대한 검사 상고 역시 기각,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제삼자 뇌물취득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성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5개월이 선고됐으나 검사는 상고하지 않았다.
이 사건과 별개로 브로커 성씨는가상화폐 사기범의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승용차와 17억4200만원을 받아 챙겨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2심까지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