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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오는 12일 공판 출석 시 "尹 지상으로 출입"
"청사 주변 상황 토대로 간담회 논의 사항 고려 결정"
지하 출입 두고 '특혜' 비판…지지자들 집회도 뜸해져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사방호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고법은 윤 전 대통령 사건 관련 "오는 12일 예정된 피고인의 공판진행 관련해 피고인이 청사 서관 쪽 지상출입구를 통하여 출입하도록 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2일 오전 10시15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심리하는 '내란 혐의' 3차 공판기일에 출석할 예정이다.
당일부터 윤 전 대통령은 일반 피고인처럼 형사 대법정 쪽 청사 서관 1층 출입구를 통해 출석해야 하며 방송사와 취재진의 포토라인 앞에 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이 소재한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의 형사 법정은 주로 서관에 배치돼 있어서 주요 사건의 형사 피고인들은 대개 서관 1층 출입구로 출석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최근 자신의 '대장동 배임' 사건 등 공판에 출석했다.서관 입구 앞에서 차량에 내려 취재진 질문을 받으며 건물로 진입하며,청사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사진 및 영상기자 촬영도 이뤄진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취재진 질문을 받을지 여부는 대통령경호처의 경호 대응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서울고법은 "그간 공판기일에서 청사 주변 상황 등을 토대로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주요 관계자 등의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비롯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청사관리관인 고법원장이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이는 청사 건너편 윤 전 대통령 사저인 아크로비스타 인근에서 지지층의 집회가 최근 뜸해지고,윤 전 대통령의 출석 방식에 대한 특혜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도 재판에 출석하면서 지하주차장으로 입정한 전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서울고법은 대신 윤 전 대통령의 앞선 두 공판기일과 마찬가지로 오는 12일에도 강화된 방호 조치를 시행한다.
서울고법은 금요일인 오는 9일 오후 8시부터 공판 당일인 오는 12일 자정까지 청사 내 일반차량 출입을 금지하고,법관과 직원들에게도 대중교통 이용을 권고했다.
출입구에서는 보안검색이 이뤄지며 집회,카지노 검증 사이트 슬롯검증사이트시위 물건을 들고 있는 경우 청사 내 출입을 막을 방침이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사건 관계인은 기일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청사 인근 혼잡,검색 시간 등을 고려해 정시에 입정할 수 있게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