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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불법 도박장에서 잃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다 도박장 업주를 살해한 50대에 대한 중형이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도살인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A 씨(55)와 검찰 모두 기한 내 상고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됐다.
A 씨는 지난해 10월 5일 불법 도박장으로 쓰이던 대전 동구의 한 단독주택에서 업주인 60대 B 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도박장에서 약 1300만 원을 잃자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잃은 돈 일부를 돌려줄 것을 요구했으나 B 씨가 거절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B 씨의 귀금속 등을 훔쳐 도주한 A 씨는 이를 도피 자금과 유흥비로 탕진하다 나흘 뒤 부산에서 붙잡혔다.
1심에서 검찰은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10차례에 걸친 형사처벌 전력과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면서도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형량이 거볍다며 항소하고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A 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2심은 "당심에서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고 1심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