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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김포경찰서는 소방기본법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11시 13분께 김포시 양촌119안전센터 앞에 승용차를 불법 주차한 뒤 방치해 소방 당국의 긴급 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승용차는 이튿날 견인되기 전까지 3시간 39분간 119안전센터 앞에 방치됐다.이로인해 소방 당국의 긴급 구급·화재 출동 2건이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채무가 있는 데다 과거 차량 소음 문제로 싸운 적이 있는데 누군가 쫓아오니 무서워서 (119안전센터 앞에) 차량을 놓고 갔다"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A씨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할 계획이다.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의 농도,음주량,버닝서버 월드리프 슬롯체중,성별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수사 기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1차 조사를 마쳤고 향후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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