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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자녀 2명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친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허양윤 고법판사)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남 김해시 한 야산 속 차량에서 고등학생 딸 B양과 중학생 아들 C군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자녀들 학교에 현장 학습을 신청한 뒤 경남 남해와 부산 등을 함께 다니다 부친 산소가 있는 김해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아들이 자신의 범행 당시 “살려달라”고 애원했으나 끝내 살해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신의 보호를 받아야 할 미성년 자녀들을 잔혹하게 살해한 반인륜적인 사건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며 “원심이 선고한 유기징역형만으로는 죄에 상응하는 정도의 형사상 책임이 부과됐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