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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발표
‘재판 중단해야’응답 21%
‘재판 계속해야’응답은 73%
국민 5명 중 1명은 형사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고 답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대통령 당선 시 재판 유지 여부’에 대한 여론이 갈리는 모양새다.
17일 뉴스1이 여론조사 전문업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14~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형사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받는 피고인이 대통령이 될 경우 재판 진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는 질문에 21%가‘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는 응답은 73%‘모름·응답거절’은 7%로 조사됐다.
연령대별로 보면‘재판을 계속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이하에서 높게 나타났다.구체적으로 18~29세에서는 87%가 이 같이 답했다.30대(78%) 40대(71%) 50대(66%) 60대(74%) 70세 이상(61%) 등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80%)과 부산·울산·경남(77%)에서 재판 지속 여론이 가장 강했다.반면 광주·전라(61%)는 모든 지역 중에서 가장 낮았다.
직업별로 보면‘학생’응답자 88%가‘재판을 계속해야 한다’고 답했다.기능노무·서비스(78%) 사무·관리(76%) 자영업·무직·은퇴·기타(68%)가 뒤를 이었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지지자 87%가‘재판을 계속해야 한다’고 답했다.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58%가 이 같이 답했다.조국혁신당 67%,산호 카지노 프로모션개혁신당 78%,산호 카지노 프로모션그 외 정당 지지층 77%가 재판을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유죄 판결 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기 범죄로 재판받던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는 걸까요?”라고 물었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 9일에도‘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를 언급하며 이 대표를 비판했다.이 대표는 최근 기소된‘쌍방울 대북송금’사건을 포함해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이번 조사는 통신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무선 전화 인터뷰로 진행됐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며 응답률은 10.4%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