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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박학선(65)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순호)는 박씨를 살인죄로 이날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중대범죄 피의자의 경우 수사기관이 피의자 동의 없이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머그샷 공개법'이 시행됨에 따라,다낭 비키니바텀박씨의 신상은 지난 4일 경찰이 공개했다.
박씨는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구 소대 오피스텔에서 모녀지간인 60대 여성 A씨와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피해자인 A씨와 연인관계였던 박씨는 A씨의 딸 B씨를 비롯한 가족들이 자신과의 교제를 반대하는 것에 앙심을 품던 중 A씨로부터 결별 통보를 받자 범행을 저질렀다.범행 직후 도주했던 박씨는 약 반나절 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박씨는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했으나,다낭 비키니바텀검찰은 전화녹음 파일,다낭 비키니바텀범행 영상(CCTV) 정밀 분석,다낭 비키니바텀현장검증 등 보완 수사를 통해 박씨가 A씨에게 수시로 폭언을 하고 살해 협박을 한 정황을 밝혀냈다.특히 검찰은 범행 당일 A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딸 B씨에게 연락하지 못하도록 한 뒤,다낭 비키니바텀사무실에 도착한 즉시 현장에 있던 과도를 이용해 B씨를 찌른 사실 등을 확인해 박씨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다낭 비키니바텀피해자 유족에 대한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