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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19만원에 위판
[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경북 포항 앞바다에서 7m 길이의 밍크고래가 혼획됐다.
5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께 포항시 남구 호미곶 강사리 동쪽 약 3㎞ 해상에서 어선 A(7.93t급)호로부터 고래가 혼획됐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A호 선장(60대)은 이날 해상에서 조업하던 중 밍크고래 1마리가 통발 원줄에 감겨 죽어있는 것을 보고 해경에 신고했다.
해경이 이 고래를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의뢰한 결과 길이 7.67m,나눔파워볼 원벳원둘레 4m의 암컷 밍크고래로 확인됐다.
불법포획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이 고래는 호미곶수협 위판장을 통해 7619만원에 낙찰됐다.
이근안 포항해양경찰서장은 "해안가 및 해상에서 죽은 고래를 발견하면 즉시 해양경찰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