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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제빵사들에게 민노총 탈퇴를 강요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허영인(75) SPC 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조승우)는 18일 오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 등 SPC 관계자 19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허 회장 변호인 측은 “민노총 조합(파리바게뜨 지회)이 불법 시위를 이어가며 회사의 이미지를 폄훼하자,회사가 제빵기사들에게 민노총을 탈퇴하고 한노총 조합(PB파트너즈 노조)에 가입하라고 권유한 정도”라며 “민노총을 탈퇴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등 불법적 수단을 동원한 건 아니다”라며 탈퇴 종용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변호인은 “민노총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인사 정성평가에서 무조건 낮은 점수를 주지 않았다”라며 “소속 노조와 상관없이 회사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어려운 일에 솔선수범하는 등 근무 태도가 좋은 사람은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했다.
허 회장 등이 사측 입장을 언론에 대변하는‘어용노조’로 한노총 조합을 활용했다는 점도 부인했다.변호인은 “한노총 노조는 어용노조고,민노총 노조는 근로자 권익을 대변한다는 검찰의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며 “한노총 노조가 어용노조라면 근로자 80%에 달하는 4000여명이 가입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수 노조가 느낄 수 있는 소외감에 대해 주의 깊게 챙기지 못해 깊이 반성하고 후회한다”며 “복수 노조를 처음 경험하는 회사 입장에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해 벌어진 일로,전형적인 부당 노동 행위와는 다르다”고 밝혔다.
반면 허 회장과 함께 기소된 황재복(63) SPC 대표는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황 대표 측 변호인은 “허 회장의 지시에 따라 제빵기사들에게 민노총 조합 탈퇴를 종용했다”며 “SPC의 미래를 위해서 범행에 관여한 당사자들이 처벌을 받고 노사 관행을 바로잡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해 사실을 밝히고 책임을 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는 민노총 소속 조합원 30여명이 방청객으로 참석했다.재판이 끝나자 법정 앞에서 일부 조합원이 피고인들을 향해 “잘못을 인정하라” “뻔뻔하다”라며 고성을 지르는 등 한때 소란이 빚어졌다.피고인과 조합원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허 회장 등은 SPC 자회사인 PB파트너즈 내 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 지회가 회사에 비판적인 활동을 이어가자,아틀레티코 데 라파엘라지난 2021년 2월~2022년 7월 조합원 570여명에게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민노총 소속 조합원에게 승진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반면,아틀레티코 데 라파엘라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총 식품노련 PB파트너즈 노조를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노조법 위반 혐의로 지난 3월 황 대표를,4월에는 허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