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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북 부안에서 진도 4.8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지진 피해 불안감은 커지고 있으나 관련 보험상품에 대한 가입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지진 피해보장 보험상품 관련 소비자 안내사항'을 통해 지진 피해보장 보험상품의 종류,무사 시소코가입방법,보장내용 등에 대해 안내했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다수 손해보험사가 지진 피해 보장상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화재보험 계약 중 지진위험 특별약관 가입률은 2022년 기준 3.3%에 그쳤다.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률도 지난해 기준 주택 33%,무사 시소코온실 18%,소상공인 상가·공장 23%에 불과했다.
금감원은 자연재해 특화 보험인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 시 주택,온실,소상공인 상가·공장에 지진으로 난 재산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의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 일부(55~100%)를 보장하는 정책성보험이라고 안내했다.현재 삼성·DB·현대·KB·메리츠·한화·NH농협 등 7개 손보사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화재보험을 가입할 때 지진위험 특별약관을 추가하면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추가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이미 가입된 화재보험에 지진특약이 없는 경우 보험사별로 지진특약 중도가입 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어 보험사에 문의해야 한다.
지진으로 인해 사망이나 후유장해가 발생했다면 생명보험·제3보험이나 지자체의 시민안전보험 가입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서울시의 경우 지진으로 인한 사망에 대해 2천만원,무사 시소코후유장해에 대해 500만원을 한도로 보상한다.
다만 보험 계약일 현재 이미 진행 중인 지진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기업체나 공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재산종합보험을 통해서 지진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