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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 7명·청주시청 3명…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적용
기소 명단에 기관장 포함 안 돼…중대시민재해 여부 아직 수사 중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검찰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10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청주지검은 19일 충북도청 공무원 7명,청주시청 공무원 3명 등 총 10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지하차도 관리 책임이 있는 도청 공무원들은 사고 당일 미호천교 지점 수위가 지하차도 통제 기준에 도달했음에도 차량 통제를 하지 않는 등 비상 대응을 부실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지하차도를 비추는 CCTV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홍수경보 메시지를 수신하고도 보고 및 전파 등 위험 상황을 알리지 않는 등 매뉴얼 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청주시청 공무원들은 미호천교 도로 확장 공사 현장의 제방 안전 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해 시공사의 기존 제방 무단 절개와 부실한 임시제방 축조를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사고 당일 임시제방이 무너져 미호천이 범람한다는 재난 신고를 접수했음에도 피해 상황 확인 및 전파 등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이번 기소에서 김영환 충북지사 등 단체장은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들에 대한 수사는 아직 진행 중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앞서 유족과 시민단체는 참사 관련 기관의 부실 대응을 문제 삼으며 김 지사를 비롯해 이범석 청주시장,이더 리움 체인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을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처벌해달라고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들을 소환해 재난 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 장시간 조사한 바 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해 7월 15일 오전 8시 40분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당시 지하차도를 지나던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진 사고다.
검찰은 참사 책임과 관련해 임시제방 공사 현장소장,행복청·금강유역환경청(환경청) 공무원,이더 리움 체인경찰·소방관 등 사고 책임자 30여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진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은 각각 징역 7년 6개월,이더 리움 체인징역 6년을 선고받았고 경찰·소방관 등의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
당초 이날 환경청과 행복청,시공사 관계자의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일부 피고인이 법관 기피신청을 내 잠정 연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