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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지난해 사망한 대전지역 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순직이 인정됐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해 9월 사망한 대전용산초 교사 A씨에 대해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가 순직을 인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지난 19일 A씨 유족이 청구한 순직유족급여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으며,한화생명 라이프파크이날‘가결’결정을 유족들에게 통보했다.지난해 12월 유족들이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한 지 6개월여만에 A씨의 순직을 인정하는 결정이 나온 것이다.
2019년 대전 유성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할 때부터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려 온 A씨는 지난해 9월 자살을 시도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이틀만에 숨을 거뒀다.그는 친구를 폭행한 학생을 교장실에 보냈다는 이유 등으로 해당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검찰 조사를 받았고,한화생명 라이프파크무혐의 처분된 이후에도 수년간 반복된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시교육청은 A씨 사망 후 이와 관련한 진상조사를 진행했고,대전시교권보호위원회에서도 교육활동 침해를 인정하는 결정이 내려졌다.교육청은 당시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와 교권 보호 조치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한 학교 관리자 등을 경찰에 수사의뢰하기도 했다.
대전시교육청은 이날 “동료 선생님들의 헌신적 노력과 지역사회의 관심이 순직 결정에 큰 역할을 했다”며 “선생님들이 교육적 소신과 신념을 갖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하는 교육활동 보호의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