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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15단독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고깃집 사장 A(49)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7일 인천시 서구 고깃집에서 불쇼를 하다 손님 B(44)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된장찌개에 들어가는 고기의 잡내를 없애기 위해 솥뚜껑에 증류주를 붙고 불을 붙였다가 사고를 냈다.이로 인해 B씨는 16주간 치료가 필요한 얼굴과 몸에 화상,독박투어 경주칼국수골절을 입었다.
법원은 A씨가 손님이 불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화력을 조절해야 했으나 그렇게 하지 않은 점에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장은 "식당 테이블 구조 등을 볼 때 충분한 안전장치 없이 불쇼를 진행한 피고인 업무상 과실이 가볍지 않다"며 "화상 정도가 중하고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이를 통해 금전적 보상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과 피해자에게 발생한 골절은 불을 긴급하게 끄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고 넘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그 경위를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